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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안내

by 강서보청기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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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난청 검사지원

선천성 난청이 있는 출생아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이 제외되며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회)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후 실시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진검사의 경우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검사 결과의 관계없이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BR 또는 ASSR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만 5세 미만 영유아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쪽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한대당 135만원 한도로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 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력이 좋은 쪽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여야합니다.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받아야합니다.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청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및 보청기 지원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난청 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hwp
0.02MB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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