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19년 현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보청기 구매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는 보청기 구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보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일반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보청기 보조금 지급절차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청각 장애등급의 기준은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직 청각장애복지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청각 장애등급 가능여부를 상담받으신 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또는 ABR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2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복합장애의 경우 1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부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는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장애급수에 상관없이 5년에 한 번 한 쪽 보청기만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 등록자 중 위에 4가지 사항에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양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장구처방전 받기
먼저 장애등급 청력검사를 받았던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아야합니다.
2. 보청기 구입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알맞은 보청기를 상담받고 구입합니다.
3. 보청기 구매영수증 받기
보청기구입처에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명세서를 받습니다.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받기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019년 부터는 절차가 개정되어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 후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제대로된 보청기를 구입했는지와 청력이 보청기착용으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제출
준비할 서류 : (1)보장구처방전 (2)보청기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or 거래명세서) (3)보장구검수확인서 (4)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5)통장사본 (6)신분증사본 (7)바코드 라벨 사진
2019년 7월 부터 보청기는 바코드관리 품목으로 확대되어서 바코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청기 구입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서류를 잘 챙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제출한 계좌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청기 보조금신청방법이 위의 절차와 조금 다릅니다.
보장구처방전을 받고 보청기를 구입하기전에,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적합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의 절차는 위와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베스트보청기 이민준난청연구소에 오시면 무료청력검사 및 국가보조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강서구보청기 전문센터는 까치산역 3번출구 줄줄이부페 건물 5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2603.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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