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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노인보청기보조금 절차 안내

by 강서보청기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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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이전에는 131만원을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최대 131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10%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79,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처음에 111만원을 지원받고 1년이후 나머지 4년동안 1년에 5만원씩 후기적합비용으로 20만원을 나눠서 지원을 받게 변경되었습니다.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제를 실시하여 예전에 무분별하게 판매되었던 보청기가 등급별 가격이 정해져서 고성능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노인보청기보조금 받으려면?

 

2024년 기준으로 60세, 65세 이상이라고 보청기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 청각장애등록자에 한하여 한쪽만 보청기가 지원됩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하고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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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장애정도로 변경되었고 중증은 심한장애,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결정서를 받게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3-4일 간격으로 총 3회의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연금공단에서 심사판정기간은 약 30일-45일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결정서를 받게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아 보청기센터 혹은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후에 필요서류들은 센터에서 발급해주며 구입한지 한달이후 처방전 받은 곳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혹은 센터에 제출하면 팩스로 발송을 하게되면 1주일 이내로 보조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후기적합비용은 보청기사용한지 1년이 지난 이후 관리비용을 5만원 내고 수급자는 5만원 전액환급,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45,0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구입한지 5년이 지나면 보청기 보조금 최대 131만원을 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지원금 청구절차

 

보청기 국가지원금 관련 자주묻는질문 (FQA)

 

Q. 몇세부터 보청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나이와 상관없이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보청기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청각장애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학병원 혹은 개인이비인후과에서 뇌파검사(ABR)검사 장비가 있는 곳에 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받으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A.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및 거래명세서), 장애정도결정서 혹은 복지카드사본 이필요합니다. 

 

Q. 보청기는 양쪽으로 지원되나요? 

A. 만 19세 미만의 경우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양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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